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211호, 2024-11-04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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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2-18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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