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179호, 2024-06-28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12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