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79호, 2024-06-28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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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12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3인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