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79호, 2024-06-28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12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3인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