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381 · 발의 2024-07-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시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고, 자금 요건은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사채에 악용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 8,597개에 이르고, 이 중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총 7,628개 업체로, 각 지자체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는 평가가 있음. 실제로 이들 대부업체 중 상당수는 관리ㆍ감독의 공백을 악용하여 고객정보를 불법 사채업자에 넘기거나 위법한 추심을 일삼는 등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질적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금 요건을 상향하여 실제 대부업을 운영할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성하도록 하여 불법사채의 극심한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5 및 제13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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