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907 · 발의 2024-07-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영유아보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거주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UN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모든 난민신청 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관행적 장벽을 없애도록 권고하였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하여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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