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369호, 2024-12-10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공동발의 9인
- 김선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대상 법률: 계엄법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록일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