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903호, 2024-07-18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관광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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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송언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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