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903 · 발의 2024-07-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광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52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송언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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