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0614호, 2026-08-18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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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18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인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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