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152호, 2026-02-27 발의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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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9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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