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52 · 발의 2026-02-2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16.1.6.) 개정으로 그동안 징역, 금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집행유예 선고가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져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및 제5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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