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274 · 발의 2026-03-0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명부 작성, 투표권 연령 하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 등의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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