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8420호, 2026-04-17 발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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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15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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