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411 · 발의 2026-03-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무원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직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5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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