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82호, 2026-02-02 발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어기구
공동발의 11인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헌승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지아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