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894 · 발의 2025-11-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하여 2019년부터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ㆍ장비의 운영 근거, 측정결과의 해석과 활용범위 등 제도적 기반은 미비함. 첨단감시장비를 오염원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감시장비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ㆍ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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