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894 · 발의 2025-11-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공동발의 24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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