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880 · 발의 2025-0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기본법안」에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11인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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