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821호, 2025-07-29 발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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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29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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