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219 · 발의 2025-04-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일부개정되었으나, 민원인의 심각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기관장의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에 대한 지원 역시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강유정무소속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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