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29호, 2025-03-19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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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9인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