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129호, 2025-03-19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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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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