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016 · 발의 2025-02-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가가치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육아에 필수적인 용품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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