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683 · 발의 2025-11-2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뿐만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김선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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