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833 · 발의 2025-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 취소의 사유로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한 자의 상급 학위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한 등 현행 학위 취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23
  • 김미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