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93호, 2025-04-10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6-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15인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