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7722 · 발의 2025-01-2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공동발의 11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