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5751 · 발의 2024-11-2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권영진
공동발의 9인
- 주진우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