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5751호, 2024-11-21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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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주진우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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