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977호, 2024-09-12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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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
  • 이해민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조국조국혁신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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