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154 · 발의 2024-10-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충전시설의 보급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나 시스템 구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