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620 · 발의 2024-06-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수출입은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진행됐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이에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국내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수출입 지원 목적의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은 부산의 수출입 기업 지원을 비롯해 부산의 기존 해양플랜트, 자동차 부품 등의 연관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임.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백종헌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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