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654 · 발의 2024-11-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은 현행법에 따라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2023년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은 65.8% 수준에 그쳐 지문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 데는 평균 56시간이 걸리지만,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그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함. 따라서 실종아동 찾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지문 정보 등록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매년 아동의 실종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아직도 실종아동을 찾지 못한 미해결 사건이 있음. 이에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이성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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