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19호, 2024-11-04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공동발의 9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