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3457 · 발의 2024-08-3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공동발의 9인
- 주진우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