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615호, 2024-09-04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5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휘
공동발의 11인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