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615호, 2024-09-04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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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5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휘
공동발의 11인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