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146 · 발의 2024-10-3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와 같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으므로, 금융거래의 경우와 같이 현행법에 가상자산 실명거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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