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23 · 발의 2026-04-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설비위험, 폭발ㆍ발화ㆍ인화 위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장 내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물질ㆍ제품ㆍ기구 별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분산화ㆍ파편화되어 있음. 이에 사업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ㆍ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9

발의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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