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577 · 발의 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대면 홍보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또한, 응답률이 매우 낮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공표ㆍ보도되었으나 실제 여론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선거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홍보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등). 나. 응답률이 100분의 1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11항제3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조정훈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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