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208호, 2025-08-18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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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1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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