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1003호, 2025-06-23 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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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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