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42호, 2025-07-30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공동발의 13인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