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647 · 발의 2025-09-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응시자에게 부담이 되어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폭넓은 인재채용을 위하여 임용시험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응시자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법률로 임용시험에 대한 비용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8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8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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