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21호, 2024-08-21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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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공동발의 11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