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651 · 발의 2024-12-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소음 등으로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불면증, 환청 등 정신적 피해를 받는 상황임. 주민 개개인이 비용을 들여 거주지 임시 이전, 방음창 설치 등을 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주민도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접경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의 지원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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