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057 · 발의 2024-11-2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융합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첨단기술들이 결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검증ㆍ시험하기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두어 해당 사업자는 실증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증특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비 실적은 미흡하고, 최근에는 정부가 법령 미정비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도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법령정비 성과는 저조한 실정임.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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