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057 · 발의 2024-11-2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융합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공동발의 15인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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