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66호, 2024-11-01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01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공동발의 14인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