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05166호, 2024-11-01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01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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