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659호, 2024-10-11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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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장동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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