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9156호, 2026-06-10 발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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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10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이소희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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