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9156호, 2026-06-10 발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6-10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소희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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