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061 · 발의 2025-11-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일부 BJ 등이 개인적 수익이나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 생활평온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ㆍ혐오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제재가 가능하나,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 처분은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6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0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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