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841 · 발의 2024-06-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재해피해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우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경영 여력 악화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임. 농어업의 회복탄력성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의 경영 안정을 보장해야 할 농어업재해대책은 재해 피해에 대한 단순 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강선우무소속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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