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841호, 2024-06-24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공동발의 14인
- 강선우무소속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