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0646호, 2026-08-20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엄태영국민의힘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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