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736호, 2025-12-30 발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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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1

발의자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김기웅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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