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29 · 발의 2026-04-2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ㆍ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 기반 인프라임. 따라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가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매우 중요함. 이에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된 내용을 실제 공간정보에 즉시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정보 최신화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간정보 갱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신설해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래 항공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7

발의자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인선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권영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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