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01호, 2025-12-12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손명수
공동발의 9인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엄태영국민의힘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