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82호, 2025-05-07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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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민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